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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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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6.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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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13일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0년 41.2%에서 17년 44.7%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음주운전 재범률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범죄 재범률(3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 등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박인숙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난해 2만여 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 346명, 부상 3만2952명이 발생했다”며 “많은 국민이 음주운전의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이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주장해 온 박인숙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6건 발의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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