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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유치원→유아학교, 유아교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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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유치원→유아학교, 유아교육 의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6.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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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이 대표 발의한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취학 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비만 지원할 뿐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적 의무로서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6세부터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스위스·룩셈부르크·그리스·헝가리 등 일부 국가는 6세 이전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해 유아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고 있다.

전병주 의원은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 강화와 공적 통제를 통한 유아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라도 유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일제 잔재 청산과 유아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주 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은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 ‘취학 전 1년’간의 유아교육을 의무교육 할 것, 유아교육법 제2조를 개정해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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