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4 20:58 (수) 기사제보 광고문의
지방세 부당감면 318건 적발‥31억원 추징
상태바
지방세 부당감면 318건 적발‥31억원 추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7.23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구, 4만8000건 현장조사-318건 취득세·재산세 추징

 

▲ 박성수 송파구청장

송파구는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부당감면 사례 318건을 적발, 3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임대주택사업자와 지식산업센터 등 일정기간 목적 사업에 대해 개인과 기업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줘 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거나 세금감면 후 용도 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구는 올 2월부터 4개월 간 특별조사팀을 편성, 감면대상 부동산 4만7938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특별조사팀은 지방세 감면 제도 취지를 벗어나 악용한 사례 318건을 적발, 취득세 30억7100만원과 재산세 2500만원 등 총 30억9600만원을 추징했다.

악용 사례를 보면 문정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감면 부동산을 타 업종과 겸용 사용하거나 임대 및 매각해 부당 감면받은 경우 181건,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기간 만료 전 매각한 경우 123건, 종교시설 외 부당 감면받은 경우 14건 등이다.

한편 송파구는 지방세 감면제도 혜택을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할 경우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세기준에 따라 감면받은 재산세도 부과할 방침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현장조사의 목적은 본 제도의 취지를 올바르게 알려 부당 및 악용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 안내 및 부정사례 적발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