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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서울시 안전망병원 운영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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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서울시 안전망병원 운영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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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정 서울시의원

오현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2)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시의회 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조례는 안전망병원 사업의 협약대상 기관을 무료 진료를 하는 민간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협약대상 민간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망병원의 사업 범위를 산업재해의 예방 및 산업재해 보상의 지원 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현정 의원은 지난 2월 산재·직업병 및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지정 안전망병원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안전망병원 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 수렴 및 활성화 방안과 특수고용직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안전망병원 사업에서 민간 의료기관은 질병 진단 등의 1차적 기능을 담당하고 시립병원에 2차적 진료를 의뢰하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계층과 지역에 관계없이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현정 의원은 이번 제28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시민 영양 기본 조례안’,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안전망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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