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3-29 19:26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김인제 “일본식 표현 서울시 조례 일괄 정비”
상태바
김인제 “일본식 표현 서울시 조례 일괄 정비”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09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인제 서울시의원

일제강점기 일본법의 유입 등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남아있던 일본식 표현이 알기 쉬운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바뀌며, 앞으로 영구 퇴출될 전망이다.

김인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이 발의한 서울시 조례에서 일본식 표현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의 ‘서울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이 지난 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인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운용 중인 총 116개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조례를 조사한 결과 30개의 조례에서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등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이 사용 중인 것을 확인했고, 최근 3개월 서울시교육청이 생산한 공문서를 점검해 본 결과도 일본식 잔재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우리말 교육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와 공문서에서도 일본식 표현을 사용 중이라는 사실에 놀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청 소관 조례(116개), 규칙(90개), 훈령(22개)에서 일본식 잔재 표현이 영구 퇴출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교육청에서 생산하는 공문서 내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서울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5년마다 실시하는 국어 사용 실태 평가에서 일본식 잔재 표현 사용 여부를 점검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