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18 14:56 (목) 기사제보 광고문의
박상구, 소규모 주차장 조성 지원 조례 통과
상태바
박상구, 소규모 주차장 조성 지원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10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상구 서울시의원

박상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통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의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는 현행 조례를 근거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 투자심사 결과 적정사업에 한해서만 공동주차장 건설비를 시·구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상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후 주택 매입 등을 통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을 서울시가 예산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박상구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시장에게 주차장 문제를 지적하는 등 끊임없이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을 외쳐왔는데, 올해 2월 수립된 ‘2019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비롯해 이번에 통과된 주차장 조례 개정 등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에도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통해 주차장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소규모 주차장을 여러 곳에 설치해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더욱 높이는 등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