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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리, 미세먼지연구소 운영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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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리, 미세먼지연구소 운영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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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리 서울시의원

김제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1)이 발의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임시방편으로 운영돼 오던 미세먼지연구소의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독립적·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오다 각 연구원간 유기적 연계 기능 및 융합형 연구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5월 미세먼지연구소가 출범됐다. 그러나 연구소의 설치·운영, 역할,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연구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미세먼지연구소 운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에서는 미세먼지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미세먼지 생성물질 등의 발생원 조사, 발생원인 측정 및 분석, 정책 제안 등 미세먼지 연구소의 역할을 규정했다. 또 필요한 경우 서울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출연기관에 대한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제리 의원은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한 총괄·전담기구인 미세먼지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제 연구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측정, 분석분야, 정책분야, 기술분야의 통합적인 연구 추진이 가능하게 돼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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