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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분 재산세 3조271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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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분 재산세 3조2718억원 부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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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6819억-서초구 3649억-송파구 2933억원 순

 

서울시는 9월분 재산세 400만 건, 3조271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2분의1),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1)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모두 400만 건 3조2718억원으로,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토지 재산세 건수는 지난 보다 14만3000건(3.7%)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이 11만6000건(4.3%)0, 단독주택 9000건(1.9%), 토지 1만8000건(2.5%)이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이며, 토지 부과건수가 증가한 것은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 및 토지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0%, 단독주택은 13.9%, 토지는 12.3%로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6819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3649억 원, 송파구 2933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58억원이고, 강북구 364억원, 금천구 455억원 순이다.

한편 9월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 발송했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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