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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의사상자 예우 확대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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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의사상자 예우 확대 지원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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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서울시의원

김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이 지난 6일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사 및 의상자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무 외의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개정된 의사상자법에서는 의사상자 및 가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년 제정된 ‘서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장사시설·요양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상자 조례 제정 이후 8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대상시설을 관장하는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 있지 않아 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의사상자 시설 이용료 지원은 한강공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과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 감면 등 단 2건에 그쳤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조례안 5건은 의사상자 지원 범위를 규정하는 의사상자 조례와 서울시립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체육시설,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에 관련된 조례로, 이를 통해 시에서 설치 운영·관리하는 시설의 의사상자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정환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의상자 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시설의 이용료 지원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며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의사상자들이 보여준 가치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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