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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풍납동 레미콘공장 수용 재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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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풍납동 레미콘공장 수용 재결 신청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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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무응답 협의기간 만료… 풍납토성 복원사업 속도

 

▲ 송파구가 삼표산업와의 풍납동 레미콘공장 부지 보상 협의기한 만료에 따라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사진은 풍납토성 서 성벽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레미콘공장.

송파구는 지난 10일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주)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용 재결은 토지·물건에 대한 적정 보상가격을 정하는 절차. 일반적으로 정비·개발 등의 사업이 진행될 때 보상을 놓고 사업 시행자와 소유주 간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이 방법을 택한다.

풍납동 삼표 레미콘공장에는 풍납토성의 서 성벽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구는 레미콘공장 인근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삼표산업과 협의,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주)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삼표산업 측이 2014년부터 갑자기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에 따라 송파구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들어갔고, 2016년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삼표산업은 사업인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이 중지됐다. 그러다 2019년 2월 대법원이 삼표산업 측의 사업인정 고시 취소소송을 패소 판결하면서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송파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 보상에 나섰다. 출입 공고, 물건 조사, 감정 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540억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후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손실보상액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 기한 만료일인 9월9일까지 소유자 측인 (주)삼표산업이 무응답해 송파구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재결 신청서를 접수받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앞으로 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 의견 제출, 조사 및 심리, 재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송파구는 적법하고 정당한 보상이라는 공동 목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삼표산업과 협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재결 신청이 이뤄지면 풍납 레미콘공장 이전과 함께 풍납토성 복원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위해 지난 6개월여 간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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