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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93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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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932억원 부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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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세 전년 대비 24억 증가…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송파구는 주택 및 토지 등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2932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 50%씩 나눠 과세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구는 9월분 토지 재산세의 경우 전년 대비 24억원 많은 155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과세표준이 되는 올해 관내 개별공시지가가 9.24% 상승했기 때문이다.

주택의 경우 지난 7월의 나머지 2분의 1 세액인 1374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9월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 기한이 지나면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과 무인공과금 기계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체크)카드와 통장으로 가능하다. 자동이체·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하며, 스마트폰앱(STAX)과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 및 전화ARS(1599-3900)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송파구는 납부 안내를 위해 한국어 고지서와 함께 관내 900여 명의 외국인 납세자에게 외국어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납세 편의 지원에 힘쓰고 있다.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 외 서울 25개 자치구 내 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점은 송파구 세무1과(02-2147-25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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