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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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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9.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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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등 33개 국가에서 통용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이 9월16일부터 발급됐다. 첫날 도로교통공단 서울 강남운전시험장에 신청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영국·호주·캐나다 등 33개 국가에서 통용되는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첫날인 16일 도로교통공단 서울 강남운전시험장에서 하루 동안 1000건이 발급되는 등 신청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동안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했으나 국내 운전면허증이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별도의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안내사항 등이 기재돼 있던 기존 운전면허증의 뒷면을 개선,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희망자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아시아 9개국(호주·싱가포르 등)과 유럽 8개국(영국·스위스 등), 아메리카 10개국(캐나다 12개 주 등)등 33개 국가 에서만 통용이 된다.

통용 국가란 번역 공증없이 운전 가능한 국가를 말하고, 각 국가마다 사용기간이 다르나 대부분 3개월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어 장기 체류 시에는 해당국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각국의 상황에 따라 추가 요구 서류 및 변동사항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방문 국가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영문 운전면허증 시행 첫 날인 16일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하루 발급 건수가 1067건을 기록했고, 온라인 발급자까지 포함하면 1500여 건에 달했다.

이는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는 방문객 외에도 해외 각국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이 여권을 대체할 신분증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많은 발급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영문 운전면허증의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시 영문면허증을 함께 신청 하거나 재발급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수수료는 1만원.

문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고객지원센터(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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