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09 16:53 (목) 기사제보 광고문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최고 50만원 포상
상태바
환경오염행위 신고 최고 50만원 포상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2.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허위 익명신고 제외

 

앞으로 대기와 수질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송파구는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하는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이 송파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따르면 △경고나 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는 최고 10만원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는 최고 30만원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의 경우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한 주민이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했으나 현지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타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전화카드·지하철정액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돼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이미 신고돼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등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구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일반우편·전화·전송·인터넷·신고엽서·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무원 또한 신고와 관련돼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선 안 되도록 하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