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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5월29일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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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5월29일 이의신청 접수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5.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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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송파구 관내 토지 2만9028필지 및 개별주택 7940호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 일부 상향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5%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38%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 확인은 송파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세무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29일까지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및 세무행정과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해 인근 토지가격과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재조사하고, 주택은 비교 표준주택을 적용해 인근 개별주택가격과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7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특별히 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지가산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이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동일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02-2147-3076∼80) 또는 세무행정과(02-2147-377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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