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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정 한도액 5100만원의 91%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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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정 한도액 5100만원의 91% 사용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6.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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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청장 2005-06년 판공비 내역 분석

 

부구청장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의 법정 한도액은 5100원. 지난해의 경우 4644만390원을 써서 집행율은 91.06%. 올해는 10월 현재 3900만7630원으로 지난해만큼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올해 집행된 부구청장의 판공비 내역에 따르면 지방선거로 구청장권한대행으로 있었던 5월 한달 월 평균 지출액 390만원보다 훨씬 많은 617만1460원을 사용한 것이 특징. 또한 지방선거를 앞둔 1월(416만1500원)과 2월(518만5240원), 3월(531만6040원)에는 평균 보다 지출액이 많았다.

부문별 사용내역을 보면 구청장과 마찬가지로 주요 행사 및 회의 등의 간담회 비용으로 절반 가까운 1862만6180원(47.75%)을 사용했고, 구 역점사업 관련 대내외 업무협력 추진비로 1064만1110원(27.28%)를 집행했다. 다음으로 직원 격려 및 경조사비로 744만8000원(19.09%), 비서실 운영 등 기타 경비로 229만2350만원(5.88%)를 썼다.

그러나 2005년도 부구청장 판공비 내역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있었던 올해와는 달리 간담회 비용(1556만6780원, 33.52%)보다 업무협력 추진비(2151만820원, 46.32%)가 훨씬 더 많았다. 월별 평균 387만원을 사용했고, 연말인 12월에 가장 많은 614만8740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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