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곤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도로 등 주요 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과 1종시설물(교량·고가차도·입체교차)에 부속된 ‘나머지 도로부속물’ ·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을 시설물 관리기관인 재난안전관리실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고가차도·입체교차)의 나머지 도로부속물(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충격흡수시설·낙석방지망·절개지·도로 옹벽·방음벽·맨홀 등)의 관리기관을 기존 도로사업소에서 재난안전관리실로 변경했다.
또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의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시선유도표지·시선유도봉·갈매기표지·도로반사경·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교통섬 등)도 도로사업소에서 재난안전관리실로 변경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한강교량 22개과 일반교량 516개(1종 28개), 고가차도 94개(1종 22개), 입체교차 44개(1종 5개), 터널 47개, 지하차도 167개 등 총 1,204개의 도로 시설물들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강교량을 포함한 77개의 중요 시설물들의 해당 도로부속물 관리가 본 구조물과 함께 재난안전관리실로 일원화된다.
김춘곤 의원은 “서울시 각종 시설물의 노후로 유지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본 시설물과 부속물의 관리기관이 일원화되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시민을 위한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