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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열 발의, 주거복합 비주거 비율 완화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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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열 발의, 주거복합 비주거 비율 완화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4.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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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비 주거비율)을 낮춰 미분양 상가 및 상가 공실률 증가로 인해 침체됐던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영등포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 증가가 인근 상권 침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재건축 시 비주거비율 20%를 의무 적용할 경우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상권 공동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도문열 위원장은 “비주거 비율 완화를 통해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를 예방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 위원장은 “조례 개정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직주 근접 실현과 함께 상업공간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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