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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발의, 청각장애인에 보조장치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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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발의, 청각장애인에 보조장치 지원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5.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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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최기찬 서울시의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청각장애인을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기기 및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최기찬 의원은 “2022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수의 15.8%인 6만1995명이 청각장애인으로, 이는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인(41.9%)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라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청각장애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에서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지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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