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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발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강화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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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발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강화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5.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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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관리자인 구청장이 관할하는 지역의 시설물에 대해 임의로 구조 및 외관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구청장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승인할 경우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시설물의 통일성과 심미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관리자인 자치구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책임을 강화한 내용으로, 서울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호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에는 가로판매대 558개와 구두수선대 803개가 운영중인데, 시 전역의 시설물에 표준형 디자인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이 시의적절하다”며, “향후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용의 편리성과 미관 향상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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