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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발의,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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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발의,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5.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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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은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은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도봉4)이 발의한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은 4만2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지원하는 조례가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폐지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의 실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예산 지원을 명시했다.

이은림 위원장은 “고연령자가 대부분인 재할용품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보호와 관련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 개정으로 안전사고 및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 수집·관리인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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