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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발의, 연구단체 지원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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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발의, 연구단체 지원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5.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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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심미경 서울시의원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이 발의한 의원연구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서울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연구단체 연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확대했다. 자료 구입과 회의 진행 등에 사용되는 연구활동비 예산을 현행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에서 최대 10%까지 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의장 방침으로 운영해 온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위상을 강화했으며, 연구용역 관리 방식도 규정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공모 방식으로 정하고,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열어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인 최종보고서와 종합결과보고서는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한 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연구 진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구단체 대표는 연구과제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과제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하면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심미경 의원은 “개정 조례를 통해 연구단체의 역량이 더욱 강화돼 서울시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 결과물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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