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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 발의, 통합기금 고금리 예치 의무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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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 발의, 통합기금 고금리 예치 의무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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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 서울시의원
신복자 서울시의원

신복자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회계․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기금이다. 

그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통예금 통장 등에 방치해 이자 수익률 손해를 보거나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위원을 위촉해 예산낭비와 부패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금 운용 시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운용부서가 위원회 활동에 관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신복자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통합기금 관리를 통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기금운용부서의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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