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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비아파트 집합건물 건전 관리대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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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비아파트 집합건물 건전 관리대책 마련 절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5.07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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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 아파트 집합건물의 건전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물을 여러 호실로 구분해 서로 다른 소유자가 각각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하는데, 공동주택(아파트)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연립주택, 빌라 등이 해당된다.

이중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이나 150세대 미만 아파트와 같은 비 아파트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만을 적용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도 입주자들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조직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가 아닌 관리에 관한 소극적 감독만을 규정해 소유자와 점유자 간 갈등과 다툼·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단위 집합건물 건전관리종합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조례 제정 후 5년이 되도록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2022년 기초연구 용역이 진행되었지만 후속조치가 없다”며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설치도 요원한 상황이라 비아파트 집합건물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민원관리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유자와 점유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이룬다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되새겨야 한다”며 “5개년 종합계획을 서둘러 수립하고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지원센터 설치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또한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오피스텔 등 노후 집합건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과 함께 ‘공동주택관리법’에 준하는 ‘집합건물법’ 개정 건의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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