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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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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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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기업, 근로기준법 위반 42.8% 가장 많아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노동청 동부지청은 올해 송파구를 비롯 강동·광진·성동구 등 관내 4개 구 사업장 630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중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비정규직·연소자·여성·장애인·외국인 등 5대 취약계층 다수고용 사업장 207개소와 최저임금·근로시간·파견 등 3대 취약분야 사업장 203개소, 주 40시간 이행실태 및 외국인투자기업·영세소규모업체 등 취약분야 사업장 220개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동부지청은 이들 기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제한, 모성보호, 성차별·성희롱 예방조치 여부 등을 중점 지도 감독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관내 4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방점검 결과 256개 사업장에서 59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254건(42.8%),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160건(27.0%), 고용평등법 위반 125건(21.1%), 최저임금법 위반 42건(7.1%), 파견법 위반 12건(2.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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