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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친환경차량에 거주자우선주차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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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친환경차량에 거주자우선주차 가점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7.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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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국 모든 차량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를 완료한 가운데, 서울시가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 1등급 친환경차량에 가점을, 5등급 차량에 감점을 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지난해 4월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해 시행근거를 마련, 지난 6월 말 전국 차량 2320만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를 완료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혜택은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배정순위 상향방식과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되며, 25개 자치구별로 형편에 맞게 운용된다.

현재 주차장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거나 관련 방침을 수립한 강남 등 8개 자치구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머지 17개 구는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나머지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1등급차량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제도’를 시‧구 공동협력사업의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 2월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등급제에 기반을 둔 5등급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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