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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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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3.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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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최민규 서울시의원

최민규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작2)이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여성폭력 전체 상담건수 5981건 중 절반 이상인 50.8%가 전·현 배우자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 피해로 나타났다.  

최민규 의원은 “데이트폭력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최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아직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관련 법률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통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지 못하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죄민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규정을 신설해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 상담․의료․심리 치료 프로그램, 법률상담, 관계기관의 긴급조치, 인식 개선 교육·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4월19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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