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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조례안 주민 청구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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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조례안 주민 청구 수리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4.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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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6일  유보통합대응,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6일 유보통합대응,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의 주민조례 청구를 17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대표 청구인이 청구인명부를 제출한 후 서울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쳤고, 검증 결과 일부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서명에 대해 보완해 줄 것을 대표청구인에게 요청했다.

시의회는 이후 추가로 제출된 서명부를 포함해 최종 검증까지 마친 결과 총 3만2802명의 서명 중 2만7353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했다.

청구인은 “사회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되었으나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라며 “서울시에서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해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존엄있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청구된 조례안에 대한 비용 추계를 거쳐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 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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