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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단독·다가구주택에 거주 위치 상세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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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단독·다가구주택에 거주 위치 상세주소 부여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4.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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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송파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단독‧다가구 주택에 거주 위치를 알 수 있는 동·층·호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송파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단독주택 일부 공간이나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힘들고, 위기가구로 선정돼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건축물에 호수를 기재해야 하며, 없는 경우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송파구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위기가구 발굴 등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 대상자의 거주 위치 정밀화를 추진한다. 

반지하 주택 등 656세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조사 결과 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6월과 11월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주민등록표에 호수를 기재할 수 있어 거주자의 정확한 주소 파악이 가능해 다양한 장점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지서와 우편물 수령, 복지서비스 지원 안내 등이 가능해지고,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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